상품안내
어떤 상품인가요?
라이더라면 꼭 챙겨야 하는 이륜차보험
이륜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보상해 주는
다이렉트 전용 보험상품입니다.
-

의무보험 가입 대상
이륜차 소유자라면
의무가입 대상
-

배달용 이륜차도 가입 OK
가정용, 배달용, 대여용 이륜차
모두 가입 가능
-

19.6% 저렴한 보험료
당사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보험료
(보험시작일 '25.2.26일부터)
왜 필요한가요?
모든 이륜차는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이 필요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에 따라 모든 이륜차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륜차 소유자라면 꼭 가입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자동차(이륜차) 운행 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이 있나요?
보험 가입 전
이륜차 사용 용도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고객님이 선택한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사고 시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가정용 및 기타
- 배달 외 일상생활이나 출퇴근 시
사용되는이륜차
-

- 비유상운송 배달
- 요금이나 대가없이 운행하는
배달용 이륜차
-

- 유상운송배달 및 대여용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배달용, 대여용 이륜차
할인 혜택이 있나요?
인터넷 가입 할인
인터넷으로 이륜차보험 가입 시 당사 오프라인 대비 평균 19.6% 저렴합니다.
가입대상
혜택
(보험시작일 '25.2.26일부터)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1143호 (유효기간 2025-03-24 ~ 2026-03-24)
할인특약
블랙박스 할인 특약
블랙박스 장착 시
1.1%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개요
블랙박스 할인 특약이란?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 이륜차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할인율
- 1.1% 할인 (전체보험료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특약 가입대상
- 개인용 이륜차
- 차체 고정 또는 헬멧에 고정 장착 (단, 액션캠, 휴대폰App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방법
가입방법
특약가입
- step1 블랙박스 할인특약 선택
- step2 보험료 계산
- step3 블랙박스장착 사진 등록
- step4 보험료 결제
- 보험 가입 시 사진 2매(이륜차 차량번호 사진 및 블랙박스 장착 사진)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사진 촬영 예시
- 10MB이하의 JPG, JPEG, GIF, PNG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차체 고정 또는 헬멧에 고정 장착된 장치만 해당됩니다. (액션캠, 휴대폰App으로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기간 중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거나 교체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보험기간 중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체할 경우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영상기록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 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는 경우에는 할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 이후에도 특약 가입이 되나요?
보험가입 이후에도 특약 가입이 가능하며 고객센터 1899-6782 (ARS 2번)로 연락 주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특약 가입일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약
의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0%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보험시작일 '25.5.1일부터)
개요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약이란?
- TMAP 사용자의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할인율
- 10% 할인 (전체보험료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특약 가입대상
- 개인용 자동차
- TMAP 사용자 : 안전운전점수 70점 이상 (직전 6개월 운행기록 기준, 주행거리 500km 이상)
가입 방법
가입방법
가입방법
- step1 안전운전 할인특약 (TMAP) 선택
- step2 TMAP 안전운전점수 전산 조회
- step3 보험료 계산
- step4 보험료 결제
FAQ
자주 묻는 질문
-
티맵(어플) 사용 시 도착지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단순운행모드로 사용 시 점수 산정이 안되나요?
네, 도착지를 지정하고 운행하셔야 TMAP 어플 상 점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
티맵 데이터 조회 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진행이 가능한가요?
(1) TMAP 가입자이나 28일 이내 사용이력이 없습니다.
28일이내 티맵을 사용하지 않아 해당 휴대폰번호가 다른 명의자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티맵전산에서 조회를 제한한 경우입니다.
로그아웃 후 핸드폰번호 기준으로 재로그인하시면 안전운전점수를 정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TMAP 가입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초 티맵 어플 가입 시 T아이디(SKT)로 가입하고, 휴대폰번호는 입력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기명피보험자 휴대폰번호로 조회를 하니, 티맵에서 해당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운전점수 조회가 불가한 경우이며, 티맵 로그아웃 후 휴대폰번호로 재로그인하시면 정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자체가 안된 경우도 해당될 것이나, 이 경우는 응당 신규 가입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가입 이후에도 특약 가입이 되나요?
보험가입 이후에도 특약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객센터 1899-6782(ARS2번)로 연락주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특약 가입일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1143호 (유효기간 2025-03-24 ~ 2026-03-24)
보장내용
대인배상 Ⅰ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의무담보입니다.
-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부상 급수별 상이)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Ⅱ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당 선택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보상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가입금액 : 1억원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1143호 (유효기간 2025-03-24 ~ 2026-03-24)
유의사항
01. 청약서, 영수증, 보험증권 및 약관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 가입한 담보 정보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었는지?
- 사고 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02.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나 고객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분할납부 안내
- 분할 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분납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 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하게 됩니다.
- 만약, 납입유예(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04. 의무보험
의무보험의 보종, 의무담보, 분할납입 내용 테이블
보종 |
의무담보 |
분할납입 |
이륜자동차보험 (개인용) |
대인Ⅰ + 대물 (2천만원 이상) |
불가능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5. 운전가능 범위 안내
- 운전자한정 특약 : 기명피보험자 1인/기명피보험자 + 가족/운전자 제한 없음
- 연령한정 특약 : 연령제한없음/19세이상/21세이상/24세이상/26세이상/30세이상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Ⅰ 제외)
현대해상의 인수지침에 의해 특정 연령 미만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의 가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란?
-
본인(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가족 범위에서 제외 : 형제, 자매, 친척, 조부모, 소자, 손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단순 동거중인 배우자, 동거의, 고용인 등
-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6.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7.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9.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1143호 (유효기간 2025-03-24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