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청약서, 영수증, 보험증권 및 약관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 가입한 담보 종보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었는지?
- 사고 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02.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나 고객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분할납부 안내
- 분할 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분납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 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하게 됩니다.
- 만약, 납입유예(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04. 의무보험
의무보험의 보종, 의무담보, 분할납입 내용 테이블
보종 |
의무담보 |
분할납입 |
개인용 및 업무용계열 |
대인Ⅰ + 대물 (2천만원 이상) |
불가능 |
영업용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2천만원 이상) |
가능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5. 차량대체 가능 차종
차량대체 가능 차종 안내 테이블 : 자동차 보험 구분, 차량소유자, 대체가능차종에 관한 표입니다.
자동차 보험 구분 |
차량소유자 |
대체가능차종 |
하이카다이렉트 개인 자동차 보험 |
개인 |
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
하이카다이렉트 법인 자동차 보험 |
개인 |
1종/2종/3종 승합자동차 간, 1종/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
법인 |
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
법인 |
개인/법인 |
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개인택시 및 개인소유, 1종/2종/3종/4종 화물자동차 간 |
보험 가입은 누가 하나요?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리스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 리스 이용자(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06. 운전가능 범위 안내
- 가족이란?
-
본인(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가족 범위에서 제외 : 형제, 자매, 친척, 조부모, 소자, 손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단순 동거중인 배우자, 동거의, 고용인 등
- 부부란?
- 본인(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지정 1인이란?
-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7.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8.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206220 (승인일 :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