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상해관련 |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교통상해후유장해
(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보장내용의 기본계약 상해관련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내용 테이블
지급방법 |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1회 지급액 |
월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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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 |
상해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골절수술 |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
5대골절수술 |
상해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흉터성형수술 |
상해로 ‘상해흉터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당 7만원(단, 3㎝이상에 한함)
※ 최고 500만원 한도 |
상해수술입원일당
(1-60일) |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
수술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60일 한도) |
상해입원일당
(1-180일,종합병원) |
상해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자동차운전중)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
※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 및 질병관련 |
깁스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응급실 내원진료비 (응급)’보장의 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응급실 내원진료비 (비응급)’보장의 가입금액 |
비용손해 관련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5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
변호사선임비용(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Ⅴ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경우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자동차 운전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보험가입금액 별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에 따른 내용 테이블
보험 가입 금액 |
형사합의금 |
사망/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시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
42일 (6주)이상~ 70일 (10주)미만 |
70일 (10주)이상~ 140일 (20주)미만 |
140일 (20주)이상 |
3천만원 |
3천만원 한도 |
1천만원 한도 |
2천만원 한도 |
3천만원 한도 |
5천만원 |
5천만원 한도 |
1천만원 한도 |
3천만원 한도 |
5천만원 한도 |
7천만원 |
7천만원 한도 |
1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
7천만원 한도 |
1억원 |
1억원 한도 |
2천만원 한도 |
7천만원 한도 |
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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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보장내용의 기본계약 비용손해관련에 대한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비운전자)의 지급금액 내용 테이블
상해등급 |
지급금액 |
1급 |
1,000만원 |
2급 |
500만원 |
3~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11급 |
20만원 |
12~14급 |
10만원 |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별 지급금액 변경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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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