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해 |
국내여행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지급 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
상해 의료비 |
입원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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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부담액 중 공제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실제 부담액 중 공제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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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입원의료비 보장재개일 관련안내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 부터 다시 보상하며,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로 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부터 다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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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외래)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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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후 금액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차감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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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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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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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후 금액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차감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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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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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및 80%고도후유장해 |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질병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 지급 |
질병 의료비 |
입원의료비 |
국내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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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부담액 중 공제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실제 부담액 중 공제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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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입원의료비 보장재개일 관련안내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 부터 다시 보상하며,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로 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부터 다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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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외래) |
국내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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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후 금액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차감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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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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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국내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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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후 금액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차감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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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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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특약가입시) |
국내여행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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