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자
○ 전문금융소비자(지자체,단체 등)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협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험관계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 전문금융소비자(보험설계사 등) : 보험설계사·대리점 및 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
○ 전환신청 가능자(전문 → 일반)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전문금융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