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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안내

질병/상해보상

홈페이지 (PC 및 모바일) 접수

  • 이용가능 시간 : 365일, 24시간
  • 이용대상 : 보험금 청구금액이 1000 만원 이하인 건
  • 이용방법 : PC나 모바일에서 현대해상 홈페이지 (www.hi.co.kr) 접속
    •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원본서류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1000 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본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해주세요.

콜센터 접수

  •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이용방법 : 콜센터 1588-5656 (단축번호 3번) 구비서류 및 보험금청구서류 문자안내

우편/방문접수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 (우) 07258
  • 이용방법 :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 업무시간 : 평일 09:30 ~ 17:00 (주말/공휴일 제외)
  • 이용방법 : 구비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단체상해보험을 제외한 계약자가 법인인 일반보험(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등)은 온라인으로 보험금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재물보상

보험금청구 안내

구비서류 바로가기
  •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18:00(주말/공휴일 제외)
  • 이용방법 : 현대해상 콜센터(1588-5656)를 통해 보험종목 및 지역별 담당자를 안내받은 후, 담당자 연락하여 구비서류 준비/접수

담당부서 안내

장기손해사정부
장기손해사정부
구분 담당 보험 연락처 안내
장기재물손사센터 [장기보험] 기술, 화재, 재산종합, 동산종합, 기타재물 1588-5656
일반손해사정부
일반손해사정부
구분 담당 보험 연락처 안내
재물손사팀 [일반보험] 기술, 화재, 재산종합, 동산종합, 기타재물 1588-5656
  • 사고접수 후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며, 현장보존이 어려우실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전 약관 가입자의 경우,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

배상/책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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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18:00(주말/공휴일 제외)
  • 이용방법 : 현대해상 콜센터(1588-5656)를 통해 보험종목 및 지역별 담당자를 안내받은 후, 담당자 연락하여 구비서류 준비/접수

담당부서 안내

장기손해사정부
장기손해사정부
구분 담당 보험 연락처 안내
장기배상손사센터 [장기보험]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1588-5656
일반손해사정부
일반손해사정부
구분 담당 보험 연락처 안내
책임손사팀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Ⅳ, 생산물배상책임보험, CGL, 근재보험) 1588-5656
특종손사팀 특종보험(의사배상, 전문인배상, 이동전화기, 신종보험)
  • 손해배상청구 합의요청시 안내해드린 합의금액을 초과하여 합의하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전 약관 가입자의 경우,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

펫 보상

  • 이용방법 : 보험금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 팩스 접수
  • 팩스번호 : 0505-988-5959

이메일 접수

  • 이용방법 :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1070@sejongcas.com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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