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소상공인용)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사고를 보상!
암보험 (유배당)
연금보험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70% 이상)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

  • 자연재해 사고 보장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 보상

  • 보험료 정부지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70% 이상)를 지원

  • 풍수해보험(소상공인용)도 다이렉트 시대
    인터넷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가입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단계부터 설계 가능!

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기능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하고 세련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설명 이미지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714호 (2024-03-05 ~ 2025-03-05)

보상하는 재해

  • 보험기간 중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재물손해 및 비용손해를 보상

보상하는 재해 기준

보상하는 재해 기준의 구분, 기준 내용 테이블
구분 기준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예상될 때
해일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향후, 기상청 특보의 발표기준 등이 변경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하는 재해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보장내용

보장내용의 기본계약, 지급금액, 지급기준 내용 테이블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풍수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대설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액 제외)
일반물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단, 건물/시설은 합계 1억한도, 재고자산은 5천만원한도)
공장물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단, 건물/기계는 합계 1.5억한도, 재고자산은 5천만원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풍수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풍수해로 인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보험가입금액과 별개로 추가지급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회사에 잔존물을 넘기는 경우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 및 포함되는 물건

가. 제외되는 물건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이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빈집 포함) 또는 주택에 부속된 창고, 외양간 등의 부속건물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나. 포함되는 물건

  • 건물 :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작업, 저장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 시설 :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
  • 집기비품 :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 재고자산 :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것

2. 보험가입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가입목적물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714호 (2024-03-05 ~ 2025-03-05)

가입안내

가입안내 내용 테이블
보험기간 1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대상 법률상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가입예시

[단위:원]

가입예시의 소재지, 가입물건, 가입금액, 연간보험료에 따른 내용 테이블
소재지 물건 보험가입금액(원) 연간보험료(원)
총액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개인부담
강원 강릉시 건물 5,0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320,800 272,700 48,100
시설/집기 5,0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 2024년 1월기준 보험료/건물급수1급/일반물건
  • 국가 지자체 지원 : 85% 기준 (지자체 별로 월별 지원비율 상이)
  • 지역별(시군구)/건물구조 및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이 상품은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1. 보험요율 및 보험료

  • 목적물 소재지 및 목적물이 위치한 지자체에 따라 보험요율 및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그 밖의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3.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 청구방법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의 감액시그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4. 보험계약 승계

  • 보험목적물이 타인에게 승계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보험료 변경에 따라 해지 후 재가입 또는 계약승계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714호 (2024-03-05 ~ 2025-03-05)

01.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사고일 때 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단, 단순비닐파손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3. 계약취소(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과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인터넷 계약은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계약은 공동인증 등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04.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05. 보험료 납입

  •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06. 만기환급금

  •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07.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함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08.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e-금융센터 : http://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 인터넷 : http://www.kca.go.kr

10. 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http://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714호 (2024-03-05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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