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사고 보장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 보상
보험료 정부지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70%이상)를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III) 주택용 가입도
인터넷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1955호 (2024-05-14 ~ 2025-05-14)
상세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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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예상될 때 | |
해일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
대설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풍수해·지진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대설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액 제외)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보상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 ||
잔존물 제거비용 |
풍수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
풍수해로 인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보험가입금액과 별개로 추가지급 | |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잔존물 보전비용 | 회사에 잔존물을 넘기는 경우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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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년 | 납입방법 | 일시납 | 가입대상 | 주택 |
---|
[단위:원]
소재지 | 건물구조 | 면적 | 담보 | 가입금액 | 연간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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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정부 및 지자체지원 | 개인부담 | |||||
서울시 영등포구 | 아파트/주상복합 | 100㎡ | 풍수설해(지진) | 100,000,000 | 30,000 | 21,000 | 9,000 |
연립/다세대 | 30,000 | 21,000 | 9,000 | ||||
단독/다가구 | 52,100 | 36,500 | 1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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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자 | 휴면보험금 | 발생일자 | 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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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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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건 | 휴면보험금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