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입원 |
지급사유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입원의료비 보장재개일 관련안내: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부터 다시 보상하며, 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다시 보상함
|
지급금액 |
표준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를 합한 금액의 80% 해당액 (단,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보상한도 : 하나의 상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보상한도 : 하나의 상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
|
선택형Ⅱ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보상한도 : 하나의 상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보상한도 : 하나의 상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
|
상해통원 |
지급사유 |
상해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비급여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지급금액 |
표준형 |
외래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보상한도 :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 보상한도 :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
선택형Ⅱ |
외래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보상한도 :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보상한도 : 처방전 1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
질병입원 |
지급사유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입원의료비 보장재개일 관련안내 :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부터 다시 보상하며, 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다시 보상함
|
지급금액 |
표준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를 합한 금액의 80% 해당액 (단,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보상한도 : 하나의 질병당 보장가입금액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보상한도 : 하나의 질병당 보장가입금액 한도
|
선택형Ⅱ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보상한도 : 하나의 질병당 보장가입금액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보상한도 : 하나의 질병당 보장가입금액 한도
|
질병통원 |
지급사유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비급여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지급금액 |
표준형 |
외래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보상한도 : 방문 1회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 보상한도 : 처방전 1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
선택형Ⅱ |
외래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보상한도 : 방문 1회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
-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보상한도 : 처방전 1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