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납입면제사유) |
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 1~7급)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1급 내지 7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가입금액 |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5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
변호사선임비용(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Ⅴ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중상해를 입혀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자동차 운전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라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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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 내용
보험 가입 금액 |
형사 합의금 |
사망/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시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42일(6주)이상~70일(10주)미만 |
70일(10주)이상~140일(20주)미만 |
140일(20주)이상 |
3천 만원 |
보험 가입 금액 한도 |
1천 만원 한도 |
2천 만원 한도 |
3천 만원 한도 |
5천 만원 |
1천 만원 한도 |
3천 만원 한도 |
5천 만원 한도 |
7천 만원 |
1천 만원 한도 |
4천 만원 한도 |
7천 만원 한도 |
1억원 |
2천 만원 한도 |
7천 만원 한도 |
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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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의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에 대한 보험급 지급금액
상해급수 |
지급금액 |
1급 |
1,000만원 |
2급 |
500만원 |
3~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11급 |
20만원 |
12~14급 |
10만원 |
-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별 지급금액 변경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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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1-14급)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1-14급)의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에 대한 보험금 지급금액 내용
상해급수 |
지급금액 |
1~3급 |
50만원 |
4~6급 |
40만원 |
7~9급 |
30만원 |
10~11급 |
20만원 |
12~14급 |
10만원 |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상해등급 중 가장 높은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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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특별약관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음주·뺑소니(피해자)교통상해사망 |
음주·뺑소니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가해차량 동승 중 사고 제외) |
특약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 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80%이상) |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
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골절진단 |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 |
상해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골절수술 |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5대골절수술 |
상해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수술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중환자실, 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상해질병관련 특별약관 |
깁스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응급실 내원진료비(응급)' 보장의 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진료비 (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응급실 내원진료비(비응급)' 보장의 가입금액 |
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 (1-30일) |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