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해(해외여행중) |
해외여행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
선택계약 |
질병사망 및 80%고도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질병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 지급
고도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 전액 지급 |
상해 |
해외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국내
의료비
기본형 |
상해입원 |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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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부담액 중 공제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실제 부담액 중 공제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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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보상
- 입원의료비 보장재개일 관련안내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 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 부터 다시 보상하며,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로 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부터 다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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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외래 |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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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 후 금액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차감 후 금액 |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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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처방
조제 |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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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 후 금액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차감 후 금액 |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180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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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해외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국내
의료비
기본형 |
질병입원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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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부담액 중 공제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실제 부담액 중 공제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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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보상
- 입원의료비 보장재개일 관련안내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 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 부터 다시 보상하며,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로 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부터 다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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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외래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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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 후 금액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차감 후 금액 |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방문 1회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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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처방
조제 |
해외여행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제외
단,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휘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 후 금액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 차감 후 금액 |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처방전 1건당 보장 가입금액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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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비
특약형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비급여
주사료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MRA)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배상책임 |
해외여행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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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분실제외) |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에 있는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 금액 한도 내 수리비나 대체비 등 실손해액 지급
- 자기 부담금 1만원 공제
- 보험의 목적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보험금 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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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납치 |
항공기 납치로 인하여 여행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7만원씩 20일 한도로 지급 |
중대사고 구조송환 비용 |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여행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해외여행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박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해외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박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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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에 따라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숙박비, 이송 비용, 제잡비 지급 |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비용 |
①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4시간내에 대체항공수단 미제공 받거나,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 또는 과적에 의해 탑승 거부시 발생한 숙박비, 식사, 간식비를 보상
② 수화물이 6시간이내 미도착 되는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장 |
식중독입원위험보장 |
해외여행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정전염병발생보장 |
해외여행 도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 받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 |
여권 분실 후 재발급 비용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 비용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장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하거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가 사망하는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