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3.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04. 계약 취소 (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약관과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인터넷 계약은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계약은 공동인증 등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05.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그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06.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07. 만기환급금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08.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함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09.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