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발 시 자동차 보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청대상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계약자

  • 보험개시전 취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나 아직 책임개시일이 안 된 고객
  • 해지: 자동차 양도, 말소 등으로 더 이상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고객

    *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새로 바꾼 경우,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새 자동차 정보로 대체 가능하니 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방법

다이렉트 고객센터(1899-6782)로 신청

  • 전화 연결 → ARS ②(자동차보험 계약내용 안내 및 변경) → ARS ⑤(계약변경, 해지)

    * 이용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모바일 화면에서 신청

  •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의 경우, 마일리지 해지 사진 첨부 필요

유의사항

  • 자동차사고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보상이 종결된 이후에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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