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및 붕괴 등(주택)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으로 인해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재조달가기준) |
화재 및 붕괴 등(가재도구)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으로 인해 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시가기준) |
대물배상(실화)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
임시거주비용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으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 |
손해발생 후 4일부터 1일당 10만원 한도, 최대 90일 한도 |
가족화재벌금 |
형법 제 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때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상해흉터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외형상의 추상장해 및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 성형수술 받은 경우
단,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안면부 1cm 당 14만원 상지 하지 1cm 당 7만원(단, 3cm 이상인경우)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보험금만 지급함 |
보험가입금액 전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상해로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
골절수술비 |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강력범죄발생 |
강력범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가재도난 위험보장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
6대가전 수리비 보장 |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행하여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일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