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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07794호(2020.10.19)

보장내용

보장내용의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내용 테이블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지급
최대 수술 길이가 10CM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최대 수술 길이가 5CM 이상 10CM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60% 해당액
특약 안과질환수술비(백내장, 녹내장 외) '안과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안과질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안과질환수술비만 지급(단, 안과질환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경우는 보험금 지급)
보험가입금액 전액

1년 이내 50% 감액
각막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식대상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 한도)
눈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눈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 한도)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계약일 이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안검내반수술 '안검내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안검내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이비인후과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비인후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이비인후과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비인후과질환 수술비만 지급(단, 이비인후과질환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경우는 보험금 지급)
보험가입금액 전액

1년 이내 50% 감액
턱관절장애수술비 '턱관절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턱관절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턱관절장애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턱관절장애수술비만 지급(단, 턱관절장애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경우는 보험금 지급)
보험가입금액 전액
가입 91일 이후 보장
골절수술위험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보험가입금액 전액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전액
화상진단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하나의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전액
화상수술위로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보험가입금액 전액
깁스치료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 치료를 2회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
보험가입금액 전액
상해입원일당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서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의료사고법률비용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중복가입 시 비례 보상  보험가입금액 전액 (1심에 한해 변호사 착수금80%)
치아촬영
(X-ray, 파노라마)
치아촬영비(X-ray, 파노라마) (상해)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을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치아촬영비(X-ray, 파노라마) (질병)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을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가입 91일 이후 보장
치수치료 치수치료비(상해) 상해로 인하여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치수치료비(질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가입 91일 이후 보장 및 1년 이내 50% 감액
치아치료비 보존치료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보존치료(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항목 - 아말감 충전/인레이/온레이/컴퍼짓 레진 수복/글래스아이노머 수복
충전치아 1개당 5만원(아말감 충전은 치아 1개당 1만원)
연간 5개 한도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발치치료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치아를 발치하였을 때 발치치아 1개당 1만원, 연간5개 한도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치주질환치료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치주질환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항목 - 치주소파술/치은신부착술/치은성형술/치은절제술/치은박리소파술/치근면처치술/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조직유도재생술/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치은측방변위판막술/치관변위판막술/치은이식술/ 치근절제술/치관확장술/치관분리술/상기 치주질환치료와 관련된 치료 전후 처치/치석제거(스케일링) 
치주질환 1/3악당 2만원, 연간20만원 한도
스케일링 1만원, 연간1회 한도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치아보철비 치아보철비(가철성의치)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영구치에 대해 가철성의치(틀니)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철성의치 : 보철물당 가입금액 (연간 1회)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및 1년 이내 50% 감액
치아보철비(임플란트)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영구치에 대해 임플란트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가입금액(연간 3개)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및 1년 이내 50% 감액
치아보철비(고정성가공의치)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영구치에 대해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치료를 받았을 경우 브릿지 : 영구치발거 1개당 가입금액(연간 3개)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및 1년 이내 50% 감액
치아보철비(크라운)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치아에 대해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경우 크라운 : 크라운치료 1개당 가입금액 (연간 3회)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및 1년 이내 50% 감액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치수치료 보장의 경우 피보험자가 180일 이내에 동일한 치아에 동일한 질병을 이유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보존치료의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 치아에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한 가지 보존치료 보험금만 지급, 보철치료는 피보험자가 영구치 발치 후 동일한 영구치에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치료비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에 한해 보험금 지급
  • 미용상에 치료를 한 경우와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상해관련 담보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안내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07794호(2020.10.19)

가입예시

[단위:원]

가입예시 구분, 담보명, 가입금액, 30세(남/여), 40세(남/여), 50세(남/여),보험료 내용 테이블
구분 담보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일시납   506,719 512,501 676,601 710,607 1,184,938 886,444
월납   14,070 14,230 18,790 19,730 32,910 24,620
기본계약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 5,000,000 4,187 4,187 4,187 4,187 4,187 4,187
특약 안과질환수술비(백내장, 녹내장 외) 300,000 6,005 10,242 7,414 5,204 10,130 11,052
각막이식수술비 10,000,000 156 76 232 76 412 286
눈암 10,000,000 41 58 58 86 74 128
안검내반수술 100,000 30 537 3 1,003 1,732 649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300,000 7,027 4,973 5,773 7,488 11,080 6,689
턱관절장애수술비 300,000 10 33 10 33 10 33
골절수술위로금 500,000 7,873 7,873 7,873 7,873 7,873 7,873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300,000 30,559 30,559 30,559 30,559 30,559 30,559
화상진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00,000 4,191 4,191 4,191 4,191 4,191 4,191
화상수술위로금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0,000 192 192 192 192 192 192
치아촬영(x-ray,파노라마)(상해) 10,000 1,825 1,138 1,972 1,580 2,403 2,268
치아촬영(x-ray,파노라마)(질병) 10,000 27,540 28,546 30,536 27,272 40,379 37,474
치수치료(상해) 20,000 434 359 439 504 565 497
치수치료(질병) 20,000 33,299 33,842 41,964 48,852 45,271 44,824
치아치료비 치주질환치료 20,000 36,614 41,464 56,357 41,819 81,266 37,692
치아치료비 보존치료 50,000 78,119 85,707 78,119 85,707 78,119 85,707
치아치료비 발치치료 10,000 7,266 5,300 7,266 5,300 7,266 5,300
치아보철치료비(가철성의치) 750,000 19,075 11,069 97,365 67,143 262,387 184,756
치아보철치료비(고정성가공의치) 300,000 26,857 19,078 81,996 53,100 107,982 78,445
치아보철치료비(임플란트) 750,000 73,842 98,242 106,543 218,093 395,643 261,359
치아보철치료비(크라운) 200,000 141,577 124,835 113,552 100,345 93,217 82,283
  • 기준 : 프리미엄 플랜, 상해급수 1급, 3년납 3년만기, 2020년 9월 기준
  • 가입연령 : 5세 ~ 65세 (치아보철 5세 ~ 65세), 3년만기 / 일시납 또는 월납
  • 상기 보험료는 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07794호(2020.10.19)

01.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3. 계약취소(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과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인터넷 계약은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계약은 공동인증 등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04.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그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알릴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05. 보험료 납입

  •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06. 만기환급금

  •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07.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함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08.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e-금융센터 :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 1372 / 인터넷 : www.kca.go.kr

10. 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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