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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3117호 (유효기간 2023.08.22~2024.08.20)

  • 본 상품안내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의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내용 테이블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3% ~ 100%
특약 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교통) 금요일 오후 (12시~24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3% ~ 100%
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3% ~ 100%
상해입원일당(교통)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 피해자 사망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시 보상에서 제외
피해자 1명당
[사망]
3천만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 69일 진단 1천만원
70~139일 진단 2천만원
140일이상 진단 3천만원

[중상해, 상해1~3급 부상]
3천만원
자동차사고벌금(대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시 보상에서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시 보상에서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보장내용의 특약부분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의 지급금액 내용 테이블
상해등급 지급금액
1급 2,000만원
2급 1,500만원
3급 1,000만원
4급 500만원
5급 10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10만원
12~14급 5만원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상해로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골절수술비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5대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상함
보험가입금액 전액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보험금만 지급함
보험가입금액 전액
강력범죄발생 강력범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상해 사망(고속도로교통상해) 대한민국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 비용 담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3117호 (유효기간 2023.08.22~2024.08.20)

가입예시

[단위:원]

가입예시의 구분, 담보명, 가입금액, 남, 여 보험료 내용 테이블
구분 담보명 가입금액
일시납 66,200 59,900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애(교통) 30,000,000 12,420 12,420
특약 상해사망·후유장애(신주말교통) 30,000,000 6,750 6,750
상해사망·후유장애(대중교통이용중) 30,000,000 56 56
상해입원일당(교통) 20,000 5,706 5,706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 30,000,000 14,491 14,491
자동차사고벌금(대인) 20,000,000 4,044 4,04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5,000,000 553 553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20,000,000 11,917 5,643
자동차사고성형수술보장 1,000,000 675 675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 200,000 5,337 5,337
골절수술보장 300,000 2,186 2,186
5대골절진단 200,000 517 517
5대골절수술 300,000 187 187
화상진단보험금 200,000 639 639
화상수술 300,000 55 55
강력범죄보장 1,000,000 423 423
상해사망(고속도로교통상해) 30,000,000 307 307
  • 기준 : 40세, 스탠다드플랜, 보험기간 1년, 일시납, 2023년 8월 기준
  • 상기 보험료는 성별, 상해급수,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그 밖의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기관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3117호 (유효기간 2023.08.22~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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