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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지 안내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발 시 자동차
    보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안내 테이블 : 구분, 신청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대상 당사 자동차보험 계약자
  • 개시전취소 :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중 책임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고객
  • 해지 : 양도/말소 등으로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고객
  • 차량을 변경하신 경우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차량 대체가 가능하오니,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당사 콜센터(1899-6782) 에서 신청
  • 콜센터 연결 > 2번(자동차보험 계약내용 안내 및 변경) > 5번(계약변경, 해지)
  • 평일 9시 ~ 18시까지 이용 가능
유의사항
  • 자동차 사고처리가 진행중인 경우, 보상 종결 처리 이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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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콜센터

1899-6782

(고장출동 24시간)

  • 자동차보험 산출/가입상담 (ARS 1번) 평일 09:00 ~ 18:00
  • 장기·일반보험 가입상담/계약변경 (ARS 3번) 평일 09:00 ~ 18:00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조용일 · 이성재 사업자등록번호 102-81-32035
(031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세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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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고객센터 인터넷가입/계약변경

1899-6782 (평일9시~18시)

전화가입상담센터 자동차보험 전화가입

1577-1001 (평일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