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해지 안내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발 시 자동차
보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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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당사 자동차보험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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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당사 콜센터(1899-6782) 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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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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